8081|8088 업무상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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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특정 업체 관계자와 식사 자리를 가진 뒤 경조사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죄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처벌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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