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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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1|8088 술에 취해 경찰의 제지를 뿌리쳤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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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1-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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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경찰의 팔을 뿌리치거나 언성을 높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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