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1|8088 작업 중 실수로 동료를 다치게 했는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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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며 작업하던 중, 예상치 못한 실수로 동료가 기계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고의는 전혀 없고, 단순한 부주의였을 뿐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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