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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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1|8088 흥분한 상태에서 물건을 집어 들었는데, 특수협박죄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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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11-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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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화가 나서 탁자 위 컵을 집어 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위협을 느꼈다며 특수협박죄로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해칠 의도는 없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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