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1|8083|8088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를 준비중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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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친분을 쌓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후에도 피해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성기촬영 사진까지 보내서 정황이 너무 좋지 않아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 되었습니다. 다만 강제로 하지 않았고, 지금은 매우 반성중에 있습니다.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1심의 형량보다 낮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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